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급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양육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니, 양육비 선지급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신청 바랍니다.
목차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자가점검을 통하여 선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일 것
- 신청인은 만 19세 미만(미성년)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원의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보유
-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결정(판결, 지급명령, 이행명령)이나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구두 합의나 비공식 약속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2회 연속이 아니더라도 합계 2회 이상이면 자격 요건에 포함됩니다.
(4) 소득 및 재산 요건
- 신청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중위소득 100% 이하,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한도 적용) -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선지급 금액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집행권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자녀 1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15만원으로 함
양육비 선지급제 제출서류
양육비 선지급제 제출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날인원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날인원본) 1부
- 집행권원 1부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각 1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선지급금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기본증명서 1부
- 자녀 기본증명서 1부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일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 접수 이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결정 통보를 받은 달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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