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행안부와 전국 시군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과 대상에 관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에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 조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5.07.21 ~ 08.31까지 비대면 사실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5.09.01 ~ 10.23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 집니다.(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을 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부에 적힌 주소에 정말 살고 있는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지, 사망·전출 등 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 불명자
3. 사망 의심자
4. 복지취약계층
5.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페널티 안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러 행정상 페널티와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실조사 불응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2) 행정 불이익
- 실제 거주지가 불명확하게 되면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각종 행정 서비스(복지, 의료, 세금 환급 등) 이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3) 금융·민원 처리 불편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심사, 각종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발급·갱신, 여권 발급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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