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업내용을 확인하셔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하지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합니다.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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