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 이전에도 1회에 한해 부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분인출 제도의 조건, 신청 방법, 이자 및 세금 적용, 제도 도입 배경, 추가 혜택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제도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원래 5년 만기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해야 했고,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이로써 청년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청년도약계좌의 활용도와 안정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개정되면서, 가입자는 계좌 유지 기간 중 단 1회에 한해 부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납입액의 일부를 찾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부분 인출 조건
- 이용 가능 시점: 계좌 개설 후 2년 이상 경과 시
- 횟수 제한: 계좌 유지 기간 동안 1회만 가능
- 인출 가능 금액: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
- 신청 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비대면) 신청
이자 및 세금 적용
- 부분 인출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 지급
- 이자율은 중도 해지 금리 적용
- 세금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 해지 시와 동일하게 적용
제도 도입 배경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 많은 청년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족, 독립 준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도 중도 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제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인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납입액의 일부(최대 40%)를 활용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부분 인출 제도의 도입은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율을 더욱 높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혜택 (2025년 7월 이후 개정 사항)
- 3년 이상 성실 납입 후 해지 시 →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 개인신용평가 점수 5~10점 가점 부여
요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제 만기 전이라도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금리, 이자소득세, 정부기여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꼭 필요한 시점에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들은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완벽 가이드: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목차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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